역분석이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다. 진짜일까?


한국 법률

저작권법 제101조의4 (프로그램코드역분석)

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.

요약: 호환성 목적이면 허용.


이번 사례는?

우리 회사 제품이고, 소스코드가 분실됐고, 유지보수를 위해 역분석했다.

  • 정당한 권한? ✅ 회사 소유 제품
  • 호환성 목적? ✅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
  • 정보 획득 불가피? ✅ 소스코드 없음

합법.


주의할 상황

불법일 수 있는 경우:

  • 경쟁사 제품 분석해서 복제
  • DRM 우회
  • 보호 장치 해제
  • 악성코드 제작

합법적인 경우:

  • 자사 제품 유지보수
  • 보안 연구 (취약점 분석)
  • 호환 제품 개발
  • 학술 연구

계약 확인

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“역분석 금지” 조항이 있을 수 있다.

하지만 한국법상 호환성 목적 역분석은 계약으로도 금지 못한다.


미국은?

DMCA 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)가 있지만, 예외 조항도 있다:

  • 보안 연구
  • 호환성
  • 교육

상황에 따라 다르니 미국 제품 분석할 땐 주의.


실무 조언

  1. 문서화: 왜 역분석이 필요한지 기록
  2. 범위 제한: 필요한 부분만 분석
  3. 결과물 관리: 분석 결과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음
  4. 법률 자문: 애매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보기

이 시리즈는 자사 제품 유지보수 목적이니 문제없다.


다음 번외편에서 난독화된 펌웨어 분석.

번외 #4 - 난독화 분석